권고사직 실업급여, 위로금 받아도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로금을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가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받았어도요.
아래에서 수급 조건부터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확인해보세요.
목차
1.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의 관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됩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요청으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퇴사 처리 문구에 “권고사직”이 명시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 사직서, 퇴직확인서 상 내용 확인 필요
👉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위로금과는 별개로 심사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있음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포함)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 가능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아래 체크리스트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 결론은 “영향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
✔ 위로금은 기업과 개인 간의 민사적 보상 합의
따라서 위로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는 정상 수급 가능합니다.
단,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고용센터에 제출되는 사직서·퇴직확인서 상 문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요약
실업급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워크넷(www.work.go.kr)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 온라인 수급자 교육 이수
- 대기기간(7일) 후 1차 실업인정
- 이후 2주 간격으로 구직활동 + 실업인정 신청
👉 신청 후 첫 지급까지 약 2~3주 소요됩니다.
5. 결론: 위로금과 실업급여,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위로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는 문제 없습니다.
✔ 단, 퇴직 처리 문구와 수급 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면,
위로금 협상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까지 놓치지 마세요.
👉 다음 글에서는
권고사직 시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정리한 종합편을 소개합니다.
한 번에 확인하고, 절대 손해 보지 마세요.
'재무생활교육취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주의사항까지 정리 (0) | 2025.03.26 |
---|---|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간단 정리 (0) | 2025.03.26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가능할까?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0) | 2025.03.26 |
권고사직 시 받을 수 있는 돈 총정리 (퇴직금·위로금·실업급여) (0) | 2025.03.25 |
권고사직 퇴직금과 위로금 차이, 몰라서 손해보지 마세요 (0) | 2025.03.24 |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 기준과 조건 총정리 (0) | 2025.03.24 |
실업급여계산기 - 예상지급액과 수급조건 및 수급기간 조회 (0) | 2025.03.19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0) | 2025.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