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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위로금 받아도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 실업급여, 위로금 받아도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로금을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가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받았어도요.

아래에서 수급 조건부터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확인해보세요.


목차

  1.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의 관계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3.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을까?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요약
  5. 결론: 위로금과 실업급여,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 실업급여, 위로금 받아도 받을 수 있을까?


1.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의 관계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됩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요청으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퇴사 처리 문구에 “권고사직”이 명시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 사직서, 퇴직확인서 상 내용 확인 필요

👉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위로금과는 별개로 심사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있음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포함)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 가능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아래 체크리스트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하기


3.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 결론은 “영향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
✔ 위로금은 기업과 개인 간의 민사적 보상 합의

따라서 위로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는 정상 수급 가능합니다.
단,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고용센터에 제출되는 사직서·퇴직확인서 상 문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요약

실업급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1. 워크넷(www.work.go.kr)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3. 온라인 수급자 교육 이수
  4. 대기기간(7일) 후 1차 실업인정
  5. 이후 2주 간격으로 구직활동 + 실업인정 신청

👉 신청 후 첫 지급까지 약 2~3주 소요됩니다.


5. 결론: 위로금과 실업급여, 함께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는 문제 없습니다.
단, 퇴직 처리 문구와 수급 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면,
위로금 협상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까지 놓치지 마세요.

👉 다음 글에서는
권고사직 시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정리한 종합편을 소개합니다.
한 번에 확인하고, 절대 손해 보지 마세요.